협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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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총 칙

  • 제 1조 (설립목적)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관련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및 정보의 교류 등을 통하여 회원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2020.07)

  • 제 2조 (명칭)

    협회의 명칭은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이하“본회”라 한다)로 한다.

  •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회는 각 시.도(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 4 조 (사업)

    본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 . 연구 . 보급 .교육에 관한 사업
    • 2. 삭제 (변경 2020.07),(삭제 2021.05)
    • 3. 관계법령이 위탁 또는 지정하는 사업
    • 4. 기관지 간행 및 소방기술도서의 출판 사업
    • 5. 회원의 후생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 6. 그 밖에 본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5 조 (연구개발)

    본회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능력 및 안전관리기술 향상 등을 위하여 총수익의 일정부분을 연구개발비로 사용 할 수 있다. (변경 2020.07)

제 2 장 회 원

  • 제 6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소방시설관리사로 한다.

  • 제 7 조 (회원의 가입)

    회원의 가입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회원은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 할 수 있다.

  •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본회의 정관 . 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
    • 2. 회비의 납부 의무
    • 3. 본회의 사업에 수반하는 자료의 제출과 보고의 이행 의무
    • 4. 품위유지 의무
    • 5.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할 의무 (신설 2021.05)
  • 제 10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제16조에 따른 지회장 및 대의원 담임권
    • 2. 제13조에 정하는 임원의 피선거권
    • 3. 본회의 사업에 대한 참여권
    • 4. 회원으로서 받는 수혜권
    • 5.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 제 11 조 (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때 또는 본회의 사업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이 경우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 12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탈퇴한 것으로 한다.

    • 1. 사망
    • 2. 본회를 탈퇴한 때
    • 3. 제11조에 따라 제명된 때
    • 4.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때

    회원이 탈퇴 또는 제명 . 자격상실이 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와 기타 협회의 자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 제 13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이내 (변경 2020.07)
    • 3. 이사 20인 이내 (상임이사2인을 포함한다)
    • 4. 감사 2인 (상임감사 1인을 포함한다)

    회장 및 부회장 1인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임으로 할 수 있다.

    임원은 다른 임원 및 지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 제 13 조의 2 (법원등기)

    법인의 등기사항 중 등기 임원은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 제 14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법인의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하지 못하여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는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 제 15 조 (임원 및 지회장 선출 등) (변경 2020.07)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변경 2020.07)
    • 3. 부회장, 이사, 지회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변경 2020.07)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출석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2인으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3인 이상으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다수득표순에 의한 1위와 2위의 득표자로서 2차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출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임원의 선거관련 제반공고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기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 16 조 (지회장,대의원) (변경 2020.07)

    지회장은 지회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임명한다.(변경 2020.07)

    대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 1. 대의원은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2. 정관 제21조에 의한 총회 구성에 필요한 대의원의 정수는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대의원을 포함한다.
    • 3. 지회의 대의원은 회원수가 10인 이상 50인 이하는 1인, 51인 이상 100인 이하는 2인, 101인 이상은 3인으로 한다. 단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대의원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본회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및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변경 2020.07).

    대의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대의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 2.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사항외에 추가 안건을 제시할 수 있다. (변경 2020.07)

    회장은 지회장 및 대의원이 제9조의 의무에 위반하여 협회의 이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 및 제11조와 제1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 제 17 조 (임원의 해임 및 사퇴)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 1.제9조의 의무에 위반하여 협회의 이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
    • 2.제11조에 따라 제명된 때
    • 3.제12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때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 의결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회장 . 상임감사 . 상임이사를 임기 내에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8 조 (임원 등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상임부회장은 사무기구를 총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이 정하는 업무 및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에 관하여 협의 또는 의결하며 상임이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변경 2020.07)

    • 1.본회 및 지회의 재산상황 감사
    • 2.업무집행과 예산 . 결산에 관한 감사 및총회보고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 4.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총회 .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 제 19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소방에 관한 경력이 출중한 사람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 여비 .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임임원과 직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제 20 조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 여비 .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 여비 .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있다.

    상임임원과 직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회 의

  • 제 21 조 (회위의 종류 및 구성)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총회는 임원, 지회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2020.07)

    이사회는 회장 .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제 21 조의 2 (위원회)

    회장은 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신설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 22 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임원의 선출
    • 3.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의 승인
    • 4.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5. 본회의 해산 및 청산
  • 제 23 조 (총회의 성립)

    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제 24 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정기총회는 본회 회계연도에 따라 회장이 7일이내에 소집통지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회장이 소집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2020.07)

    • 1.이사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 2.대의원 3분의 1이상이 그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3.임원의 결원으로 이사회 운영이 불가능하여 임원 보선이 필요한 때
    • 4.정관 제18조 제4호 규정에 의해 감사가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변경 2020.07)

    총회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총회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총회의 소집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서 통지한다.

  • 제 25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총회의 소집과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 3.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회원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상임임원의 선출 및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 6.임원의 해임 및 사퇴에 관한 사항
    • 7.기타 회장이 상정하는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제 26 조 (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정관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제 27 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7일이내에 소집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2020.07)

    • 1.이사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변경 2020.07)
    • 2.정관 제18조 제4호 규정에 의해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변경 2020.07)
    • 3.기타 이사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권 제척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이사회의 소집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8 조 (의결권의 위임)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을 지명하여 표결권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9 조 (회의록 등)

    총회 및 이사회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그 회의의 구성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본회에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 제 30 조 (재정 등)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 1.설립당시의 출연기금
    • 2.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정기회비
    • 3.사업 수입금
    • 4.기타 잡수입금
  • 제 31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 제 32 조 (예산 및 결산)

    회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출하여 소방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승인한 당해 년도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하고,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결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 33 조 (지출) (신설 2021.05)

    모든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회계연도 개시 이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 경비를 지급하고 예산이 확정된후에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 할 수 있다.

  • 제 34 조 (회비) (신설 2021.05)

    회비라 함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 종류별로 부과징수하는 입회비,연회비를 말한다.

    회비의 납부방법, 기일,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 35 조 (교육비) (신설 2021.05)

    협회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직무수행 능력향상 및 새로운 기술 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 36 조 (자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중 제1호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보통재산으로 한다.

    • 1.본회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
    • 2.본회에 속한 동산
    • 3.본회에 기증된 일체의 재산
    • 4.본회의 사업이나 재산으로부터 얻은 수입
    • 5.기타 수입
  • 제 37 조 (가 예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 이전에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다.

    • 1.보수
    • 2.사무관리비
    • 3.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예산
    • 4.소방청장이 승인하는 사업의 예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6 장 사무기구

  • 제 38 조 (사무기구)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직제 및 정원 . 보수 .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 39 조 (사무기구의 기능)

    본회의 사무기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한다.

    • 1.회원의 가입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2.회원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3.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 4.회원의 입회비, 정기회비에 관한 사항
    • 5.회원의 권익보호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 6.예산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 7.예산집행 및 경리에 관한 사항
    • 8.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9.본회 기관지 및 기술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
    • 10.관계법령에 의하여 위탁 또는 지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11.회원의 후생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
    • 12.그 밖의 임원, 대의원의 평가보고 및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변경 2020.07)
    • 13.기타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7 장 보 칙

  • 제 40 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41 조 (규정의 재정 및 개정)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42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 또한 같다.

  • 제 43 조 (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 (시행일) 이 정관은 소방청장의 설립허가를 득하고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20년 07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21년 0510 일부터 시행한다.
  •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